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념과 지원 목적 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이에요. 2025년부터는 지원 방식이 더욱 세분화되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개편은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념과 지원 목적 정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청년 고용 창출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윈윈 정책이랍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약 30만 명의 청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했어요.

 

이 제도의 핵심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에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처럼 상대적으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정부는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규모 청년 채용을 유도하고 있답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보건복지업 같은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에는 추가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지원금은 단순히 임금 보조가 아니라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해요.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단기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인 고용 관계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청년들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기업은 숙련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청년의 1년 고용유지율이 80%를 넘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2025년부터는 더욱 진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기존에는 기업에만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장기 근속하는 청년에게도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어요. 이는 청년들의 조기 퇴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랍니다. 특히 빈일자리 업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최대 480만 원의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 특징

구분 내용 지원 금액
대상 연령 만 15~34세 (군필자 최대 39세) -
기업 지원 월 최대 60만원 × 12개월 최대 720만원
청년 지원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최대 480만원
고용 조건 정규직, 4대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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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달라진 지원 유형

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어요. 유형 Ⅰ은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유형 Ⅱ는 빈일자리 업종을 대상으로 해요. 각 유형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이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 유형 Ⅰ - 취업애로청년 대상: 실업 기간이 4개월 이상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에요. 기업이 이런 청년을 채용하면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유형 Ⅱ - 빈일자리 업종 대상: 제조업, 보건복지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10개 업종에서 청년을 채용할 때 적용돼요. 기업은 720만원, 청년은 최대 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총 1,200만원의 혜택이 가능해요.

 

🔷 취업애로청년 특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유형별 선택은 기업이 사업 참여 신청 시 결정하게 되는데, 한 번 선택하면 변경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특히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유형 Ⅱ를 선택하는 것이 청년 채용과 장기 근속 유도에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조업체들은 이 제도를 통해 청년 인력 확보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해요.

📊 2025년 지원 유형 비교

구분 유형 Ⅰ 유형 Ⅱ
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기업 지원금 월 60만원 × 12개월 월 60만원 × 12개월
청년 추가 지원 없음 18개월/24개월 각 240만원
총 지원금 최대 720만원 최대 1,200만원

 

📝 세부 지원 조건과 자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 모두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고, 청년은 연령과 고용 형태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각각의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지식서비스산업이나 청년창업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해요.

 

청년의 경우 만 15세부터 34세까지가 기본이지만,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이 연장돼요. 예를 들어 육군 18개월 복무자는 만 36세 6개월까지, 공군 21개월 복무자는 만 37세 3개월까지 지원 가능해요. 이는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랍니다. 또한 정규직 채용이 필수 조건이며,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해요.

 

근무 조건도 중요한데,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해요.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이니, 월 급여로 환산하면 약 209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첫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이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예요.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다른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이나 재학 중인 학생도 제외돼요.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소비향락업종 기업도 참여할 수 없어요. 이런 제한 사항들은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 기업 및 청년 자격 요건

구분 필수 요건 예외 사항
기업 규모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식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 가능
청년 연령 만 15~34세 군필자 최대 만 39세
고용 형태 정규직, 4대보험 가입 예외 없음
근무 시간 주 30시간 이상 예외 없음

 

💰 지원금 지급 방식과 금액

지원금은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되는데, 이는 장기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첫 번째 지급은 청년이 6개월간 근무를 유지했을 때 이루어져요. 6개월치인 360만원을 한 번에 받게 되는데, 이는 기업이 청년을 안정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예요. 그 이후에는 3개월마다 180만원씩 두 번 더 지급받아 총 720만원을 받게 되는 구조랍니다.

 

지원금 계산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어요. 먼저 월 지원금은 해당 청년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월급이 70만원인 청년의 경우, 80%인 56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또한 기업당 최대 30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어서, 대규모 채용을 계획하는 기업은 이 점을 고려해야 해요. 실제 지급 시에는 청년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돼요.

 

유형 Ⅱ의 경우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추가돼요.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2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은 기업 지원금과 별도로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데, 세금이 공제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라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청년 입장에서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셈이죠.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청년이 6개월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면 지원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요. 하지만 6개월을 채운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해요. 예를 들어 8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8개월분인 48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청년이 휴직하거나 휴업하는 기간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해요.

💸 지원금 지급 일정표

지급 시기 지급 금액 누적 금액
6개월 후 360만원 360만원
9개월 후 180만원 540만원
12개월 후 180만원 720만원
18개월 후 (유형Ⅱ 청년) 240만원 960만원
24개월 후 (유형Ⅱ 청년) 240만원 1,200만원

 

🏭 빈일자리 업종 상세 안내

빈일자리 업종은 구인난이 심각하여 정부가 특별히 지정한 10개 업종을 말해요. 이들 업종은 제조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건설업, 운수업, 환경업, 농림업, 광업이 포함돼요. 각 업종마다 세부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이 포함되고, 보건복지업은 병원,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이 해당돼요.

 

✴️ 제조업 세부 분야: 식품, 섬유, 화학, 금속, 기계, 전자,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제조 분야가 포함돼요.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도 여기에 속해 청년들에게 미래 유망 직종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 뿌리산업 특징: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이에요.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산업이지만 3D 업종이라는 인식 때문에 청년 기피 현상이 심각해요.

 

✴️ 보건복지업 범위: 병원, 의원,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포함돼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수요는 급증하지만 힘든 업무 환경으로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어요.

 

빈일자리 업종으로 지정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 최근 3개월간 구인 활동을 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 둘째, 육아휴직이나 퇴사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셋째, 사업 확장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등이에요. 이런 조건들은 실제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랍니다. 정부는 이들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 직접 지원금이라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요.

🏢 빈일자리 10대 업종 분류

업종 주요 분야 청년 인센티브
제조업 전자, 기계, 화학 등 최대 480만원
보건복지업 병원, 요양시설 최대 480만원
뿌리산업 주조, 금형, 용접 최대 480만원
건설업 토목, 건축 최대 480만원

 

📲 신청 방법과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반드시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기업이 먼저 해야 해요. 이미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니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업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먼저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한답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5단계로 이루어져요. 첫째,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둘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요. 셋째, 운영기관의 심사를 거쳐 넷째, 승인이 나면 청년을 채용하고 다섯째,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청년 채용 신고를 해야 해요.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사업계획서에는 채용 예정 인원, 직무 내용, 급여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필요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이 있어요. 빈일자리 업종의 경우 구인 활동 증빙 서류도 추가로 필요해요. 워크넷이나 사람인 같은 구인 사이트에 공고를 올린 화면 캡처본이나 신문 구인 광고 스크랩 등이 인정돼요. 모든 서류는 PDF나 이미지 파일로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되니 종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필요는 없어요.

 

유형 Ⅱ의 경우 청년도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은 본인 명의 계좌 정보와 재직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24개월 인센티브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면 돼요. 만약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것을 추천해요!

📑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단계 내용 소요 기간
1단계 고용24 사업 참여 신청 즉시
2단계 운영기관 심사 7~14일
3단계 청년 채용 및 신고 채용 후 1개월 이내
4단계 6개월 고용 유지 6개월
5단계 지원금 신청 및 수령 1개월 이내

 

❓ FAQ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A1.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2025년부터는 빈일자리 업종 청년에게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해요.

 

Q2. 지원 대상 기업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이에요. 다만 지식서비스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해요.

 

Q3. 청년의 나이 제한이 있나요?

A3. 기본적으로 만 15~34세이지만,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장되어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해요.

 

Q4. 유형 Ⅰ과 유형 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4. 유형 Ⅰ은 취업애로청년 대상으로 기업에만 720만원 지원, 유형 Ⅱ는 빈일자리 업종 대상으로 기업 720만원과 청년 480만원을 지원해요.

 

Q5. 취업애로청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5. 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보호종료아동 등이 해당돼요.

 

Q6. 빈일자리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6. 제조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건설업, 운수업, 환경업, 농림업, 광업 등 10개 업종이에요.

 

Q7.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7. 첫 지원금은 청년이 6개월 근무 후 받을 수 있고, 이후 3개월마다 추가 지급돼요. 총 3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Q8. 지원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A8. 기업은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720만원, 유형 Ⅱ 청년은 추가로 최대 48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Q9. 이미 채용한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9. 안타깝게도 불가능해요. 반드시 채용 전에 기업이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해요.

 

Q10.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10.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해요.

 

Q11. 계약직도 지원 대상인가요?

A11. 아니에요.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해요.

 

Q12. 주 30시간 미만 근무도 가능한가요?

A12. 불가능해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이어야 지원 대상이 돼요.

 

Q13. 최저임금 미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3. 안 돼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이상이어야 해요.

 

Q14. 외국인도 지원 대상인가요?

A14.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년만 지원 대상이에요.

 

Q15. 사업주의 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5. 불가능해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돼요.

 

Q16. 재학생도 지원 가능한가요?

A16.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졸업생이나 휴학생은 가능해요.

 

Q17. 다른 정부 지원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17. 불가능해요. 다른 정부 지원으로 인건비를 받는 청년은 제외돼요.

 

Q18. 임금체불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8. 안 돼요.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참여할 수 없어요.

 

Q19. 소비향락업종도 가능한가요?

A19. 불가능해요. 유흥주점, 도박장 등 소비향락업종은 제외돼요.

 

Q20. 지원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A20. 기업 지원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지만,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비과세예요.

 

Q21.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21. 6개월 전 퇴사 시 지원금이 없고, 6개월 후 퇴사 시 근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해 지급해요.

 

Q22. 휴직 기간에도 지원금이 나오나요?

A22. 아니에요. 휴직이나 휴업 기간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Q23. 기업당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3.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Q24. 지원금이 청년 임금을 초과할 수 있나요?

A24. 불가능해요. 지원금은 청년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어요.

 

Q25.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기한이 있나요?

A25. 네,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Q26.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6.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해요.

 

Q27.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27. 운영기관 심사는 보통 7~14일 정도 소요돼요.

 

Q28. 청년 채용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28. 청년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신고해야 해요.

 

Q29.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29.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Q30. 2026년에도 계속되나요?

A30. 정부 예산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초 고용노동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면책조항: 본 글은 2025년 1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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