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방식과 절차를 깔끔히 정리했어요.
📋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2025년부터는 더욱 세분화된 지원 체계로 개편되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특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고,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까지 신설되어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돕고 있어요.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과 청년 양쪽 모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이에요.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청년은 장기근속 시 최대 48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양방향 지원 시스템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매우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봐요.
💼 유형별 지원 구분과 특징
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유형Ⅰ과 유형Ⅱ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어요. 각 유형별로 지원 대상과 금액,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과 청년 n모두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유형Ⅰ은 기존 방식을 계승한 것이고, 유형Ⅱ는 2025년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랍니다. 두 유형 모두 청년 고용 활성화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지원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요.
유형Ⅰ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월 최대 60만원씩 계산되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점은 지원금이 해당 근로자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70만원인 청년을 채용했다면, 지원금은 56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유형Ⅱ는 2025년에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 빈일자리 업종에 특화된 지원 방식이에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에는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18개월 이상 재직 시 4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요. 이렇게 되면 청년과 기업이 받는 총 지원금이 최대 1,200만원에 달하게 되는 거죠. 특히 제조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 유형별 지원금 비교표
| 구분 | 유형Ⅰ | 유형Ⅱ |
|---|---|---|
| 대상 업종 | 전 업종 |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등) |
| 기업 지원금 | 최대 720만원(1년) | 최대 720만원(1년) |
| 청년 인센티브 | 없음 | 최대 480만원(24개월) |
| 총 지원금 | 720만원 | 1,200만원 |
빈일자리 업종의 범위는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인 기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여기에 더해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곳도 포함된답니다.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이유는 실제로 청년들의 취업 기피 현상이 가장 심각한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이런 업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제조업 진출을 유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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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방식과 일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급 방식은 분할 지급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한 번에 모든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나누어 받게 되는데, 이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랍니다.
🔷 1회차 지급(6개월 후): 청년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360만원을 일시 지급받아요. 이는 월 60만원씩 6개월분을 한꺼번에 받는 것과 같은 금액이에요.
🔷 2회차 지급(9개월 후): 채용일로부터 9개월이 되면 1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3개월분의 지원금이 한 번에 지급되는 거죠.
🔷 3회차 지급(12개월 후): 마지막으로 채용일로부터 12개월이 되면 나머지 180만원을 받게 돼요. 이렇게 해서 총 720만원의 지원금을 모두 받게 되는 거예요.
유형Ⅱ의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별도의 지급 일정을 가지고 있어요.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을 먼저 받고, 24개월 근속 시 나머지 240만원을 받아 총 48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인센티브는 기업이 아닌 청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 지원금 신청 시기 안내표
| 지원금 종류 | 신청 시기 | 지급 금액 |
|---|---|---|
| 기업지원금 1회차 | 채용 6개월 후 2개월 이내 | 360만원 |
| 기업지원금 2회차 | 채용 9개월 후 2개월 이내 | 180만원 |
| 기업지원금 3회차 | 채용 12개월 후 2개월 이내 | 180만원 |
| 청년인센티브 1차 | 18개월 근속 후 2개월 이내 | 240만원 |
| 청년인센티브 2차 | 24개월 근속 후 2개월 이내 | 240만원 |
지원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각 회차별로 정해진 신청 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6개월 고용유지 후에는 그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돼요. 많은 기업들이 이 신청 시기를 놓쳐서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두고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 기업 지원 조건과 자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을 말하는데,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다르답니다. 제조업은 500인 이하, 건설업·운수업·통신업은 300인 이하, 그 외 업종은 100인 이하인 기업이 해당돼요.
5인 미만 기업이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참여가 가능해요.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이거나, 청년 창업기업(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답니다. 이는 정부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청년 고용을 특별히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재정 건전성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에요.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 1,900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10명인 기업이라면 연 매출액이 최소 1억 9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에요. 신생 기업(업력 1년 미만)의 경우는 이 조건이 면제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원 한도도 정해져 있어요. 원칙적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30명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기업은 특례를 적용받아 연 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충청도에 있는 20명 규모의 기업이라면 최대 2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서울에 있는 같은 규모 기업은 10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 참여 제한 기업 체크리스트
| 제한 사유 | 구체적 내용 |
|---|---|
| 업종 제한 | 소비·향락업, 사행업, 유흥주점업 등 |
| 임금 체불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명단 공개 중인 기업 |
| 산업재해 |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
| 고용 관련 위반 |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기업 |
| 중복 지원 | 동일 근로자에 대해 타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업 |
참여가 제한되는 기업들도 있어요. 소비·향락업 등 특정 업종은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임금 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도 참여할 수 없어요. 또한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부정수급 이력이 있거나,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다른 정부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이런 제한 사항들은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 청년 지원 대상과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의 기본 연령 요건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예요. 특별히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해서 적용받을 수 있어요.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되는데, 이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랍니다. 예를 들어 육군 18개월 복무자는 만 35세 6개월까지, 해군 20개월 복무자는 만 35세 8개월까지 지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유형Ⅰ의 경우 '취업애로청년'이라는 특별한 요건이 추가로 필요해요. 취업애로청년이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답니다.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미래내일일경험지원 수료자, 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도 포함됩니다.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도 취업애로청년에 포함돼요. 이들은 가족의 지원 없이 홀로 자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 북한이탈청년: 북한에서 이탈하여 남한에 정착한 청년들도 특별 지원 대상이에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며 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 자영업 폐업 청년: 자영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창업 실패 후 재기하려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조치랍니다.
✴️ 경력 단절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이나,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도 해당돼요.
채용 조건도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해요. 이런 조건들은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랍니다.
📝 취업애로청년 유형별 정리표
| 유형 | 세부 조건 | 비고 |
|---|---|---|
| 장기 실업자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 구직활동 증빙 필요 |
| 저학력자 | 고졸 이하 학력 | 최종학력 증명서 제출 |
| 취약계층 |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 관련 증빙서류 필요 |
| 경력단절자 |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 고용보험 이력 확인 |
| 프로그램 수료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참여자 | 수료증 제출 |
유형Ⅱ의 경우는 취업애로청년 요건이 없어서 일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빈일자리 업종(주로 제조업)에 취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죠. 이는 청년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대한 인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예요. 제조업 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제조업 취업을 유도하는 거랍니다.
📝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오직 온라인으로만 가능해요.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데,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참여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24시간 이용 가능하지만, 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접속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사업 참여 신청 절차: 먼저 고용24 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해야 해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에서 참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운영기관 선택: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야 해요. 각 지역별로 지정된 운영기관이 있으니, 본인 사업장 위치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 신청 순서의 유연성: 원칙적으로는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한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지만, 이미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서류 제출 방법: 모든 서류는 PDF나 이미지 파일로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해요. 원본 서류는 추후 현장 점검 시 확인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해두세요.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훨씬 수월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증은 최신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도 필수예요. 청년 채용 시에는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근로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구분 | 서류명 | 제출 시기 |
|---|---|---|
| 기업 관련 | 사업자등록증 | 참여 신청 시 |
| 기업 관련 | 사업주 확인서 | 참여 신청 시 |
| 청년 관련 | 근로계약서 | 채용 신고 시 |
| 청년 관련 | 최종학력 확인서 | 채용 신고 시 |
| 공통 | 개인정보 동의서 | 참여 신청 시 |
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1회차 지원금은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후, 그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예를 들어 1월 1일에 채용했다면, 7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신청해야 하는 거죠. 2회차는 채용일로부터 9개월, 3회차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해당 회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캘린더에 표시해두세요!
⚠️ 주의사항과 제한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복 지원 금지 원칙이에요.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청년 고용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같은 청년에 대해 이 제도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매우 엄격해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수령하는 경우, 즉시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까지 부과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근로자와 짜고 허위 근로계약을 작성한 사례들이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답니다.
고용 유지 의무도 중요한 조건이에요. 지원금을 받는 동안은 물론이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해야 해요. 만약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문제없지만,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시키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어요. 특히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새로운 청년을 채용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며, 이런 경우 향후 모든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답니다.
근로조건 변경에도 제한이 있어요. 지원 기간 중에는 청년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어요. 주 2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해야 한다면, 사전에 운영기관과 상의하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일방적인 근로조건 악화는 지원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지원 중단 및 환수 사유
| 위반 유형 | 구체적 내용 | 제재 수준 |
|---|---|---|
| 허위 신청 | 거짓 서류 제출, 자격 위조 | 전액 환수 + 형사고발 |
| 부당 해고 |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 지원 중단 + 일부 환수 |
| 중복 수급 | 타 인건비 지원 중복 수령 | 중복분 전액 환수 |
| 근로조건 악화 |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 지원 중단 |
| 대체 채용 | 기존 직원 해고 후 신규 채용 | 지원 배제 + 환수 |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12시~1시)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문의는 고용24 사이트의 Q&A 게시판을 이용하면 되고, 각 지역 운영기관에서도 대면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처음 신청하는 기업이라면 운영기관 방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실무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서류 작성 방법도 자세히 알려준답니다.
❓ FAQ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 자격이며, 5인 미만이어도 지식서비스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Q2.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2. 기업은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을 받을 수 있고, 유형Ⅱ의 경우 청년도 추가로 48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Q3. 이미 청년을 채용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3.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후 신청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1월 1일 채용했다면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Q4. 유형Ⅰ과 유형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4.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 대상이고 기업만 지원받으며, 유형Ⅱ는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등) 대상으로 청년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Q5. 취업애로청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5. 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경력 12개월 미만 청년 등이 해당되며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Q6. 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6.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에서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해요.
Q7.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7.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최종학력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해요.
Q8.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8. 청년 채용 6개월 후 1회차 360만원, 9개월 후 2회차 180만원, 12개월 후 3회차 180만원을 분할해서 받게 돼요.
Q9.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9. 청년의 자발적 퇴사는 문제없지만, 기업이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어요.
Q10.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10. 동일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중복 불가능하지만, 다른 종류의 지원(시설자금, 교육훈련비 등)은 가능해요.
Q11. 최저임금만 지급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1. 최저임금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지원금은 실제 지급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어요.
Q12. 주 28시간 미만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A12. 아니에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정규직만 지원 대상이며, 시간제 근로자는 제외돼요.
Q13. 군필자는 나이 제한이 완화되나요?
A13. 네,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 적용받아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Q14. 비수도권 기업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A14. 비수도권 기업은 연 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수도권(50%)보다 2배 많은 인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Q15. 재정 건전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5.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 1,9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신생기업은 면제돼요.
Q16. 제조업이 아닌데 유형Ⅱ 신청이 가능한가요?
A16. 제조업이 주 대상이지만,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도 가능할 수 있으니 운영기관에 문의하세요.
Q17.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어떻게 받나요?
A17. 유형Ⅱ에 해당하는 청년이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240만원을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받아요.
Q18. 임금 체불 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A18.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으며, 체불 해소 후 명단에서 삭제되어야 가능해요.
Q19.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9. 5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5인 미만이어도 특정 업종(지식서비스, 청년창업 등)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해요.
Q20. 지원금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20. 각 회차별 신청 기한(2개월)을 놓치면 해당 회차 지원금은 받을 수 없으며, 소급 적용도 불가능해요.
Q21. 청년이 군입대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21. 군입대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기업에 불이익이 없지만,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아요.
Q22. 외국인 청년도 지원 대상인가요?
A22.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23. 프리랜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3. 기존 프리랜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신규 채용으로 인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어요.
Q24. 수습기간 중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4. 수습기간도 정규직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므로 지원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해요.
Q25. 계열사 간 전직도 신규 채용으로 인정되나요?
A25. 계열사 간 전직은 신규 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완전히 새로운 근로관계여야 지원 가능해요.
Q26. 청년 1명당 최대 몇 개 기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6. 동일 청년은 1개 기업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직 시 새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Q27. 사업자등록 변경 시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7. 단순 사업자 정보 변경은 변경신고 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지만, 사업장 폐업 후 신설은 신규 신청이 필요해요.
Q28. 청년이 육아휴직을 가면 어떻게 되나요?
A28.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유지로 인정되지만, 휴직 기간 동안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복직 후 재개돼요.
Q29.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29.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 부과, 향후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형사고발까지 가능해요.
Q30. 2025년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30. 2025년 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면책조항: 본 글은 2025년 1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24 공식 사이트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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